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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납부유예 및 수정 신청
비공개 조회수 898 작성일2020.03.24
제가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 납부가 힘들것 같은데
1년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통신 할부금이 연체된걸
연락받지못해 생각못하고있다가
신용정보로 넘어가서 소송 예고 통지를 받아
그 금액도 채무에 추가하여 변제하고 싶어 수정신청하고싶고 다시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납부유예르류하고싶은데
이 두가지가 한번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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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로인해 실직상태이시라면 6개월 동안 특별상환유예 신청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PC,모바일) , 지부방문 중 신청방법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으로 이관된 통신채무는 수정조정 신청 후 해당기관에서 채무조정에 동의를한 경우 기 상환중인 채무에 합산하여 상환이 가능하므로 특별상환유예 신청 및 확정 후 수정조정신청 상담을 받아보시면됩니다.(특별상환유예 신청은 정상이행중에만 가능하므로 특별상환유예 신청 및 확정된 후 수정조정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길바랍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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