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이전보다 제한 낮아져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01 1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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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국세청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 대상 연령은 40세에서 30세로 낮아졌고, 중증장애인 가구 연령제한도 폐지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늘(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이며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국세청홈텍스 캡처
지난해에는 신청 가구 중 50%가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지난해 소득과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되고, 부부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가 있으면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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