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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식이법 철회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93,496 작성일2019.12.10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과속한 것도 아니고

23km로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옆에 차땜에 보이지도 않았고 애가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오더만;;;

지금 뉴스에 나오는 민식이법 보니깐

처벌기준이 가관이더라고요

이럼 무서워서 운전자들이 스쿨존 가기야 하겠습니까??

민식이법 철회 시위같은거 하면 무효화 되기도 하나요?

된다면 국민 청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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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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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i2****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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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아닌데요 이런법이 있을까 할정도입니다

사고를 고의로낸것도 아닌데 잘잘못을 따져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및 합의를 하는건데 운전 하시분들 아시겠지만 사고나면 대부분이 100대0 안나옵니다 9대1만 나와도 징역형이라니 이런 보복성 법이 통과 된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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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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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나랑 똑같은 생각히는 사람이 여기또있네

이건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통과된 법안같음

당연히 부모입장에서 억울하고 힘든일이겠지만 시야확보도 전혀 안됐을뿐더러 횡단보도에 차가 서있었고 애가 무슨 순식간에 뛰쳐나오던데,, 이건 사건의 중점을 잘못둔듯 ㅠㅠ 물론 안전운전에 감속운전은 하겠다만 까딱하면 징역살겠네 멀쩡한 대학생들, 멀쩡한 직장인, 가정까지 파탄나겠네,,, 무서워서 스쿨존 어케 지나다녀 이건 아니지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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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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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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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처음에 뉴스보고 운전자가 과속이나 운전을 거지같이해서 이 법안이 나온거라 생각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사고가 난건지 알아보니 어이가 없네요.

아이가 사고난거에 있어서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운전자도 정말 억울합니다.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웠거니와 갑툭튀하는데 어느 100명의 운전자가 있다면 그런 상황에 누가 피할 수 있었을지 엽쭈어 보고 싶네요.

게다가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했다는데...

물론 모든 학교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하는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생각되네요.

불법주정차, 어린이 안전교육, 부모 교육

법안이 철회된다기보단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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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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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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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 통과시킨 높으신분들 앞으로 운전기사 쓰지말고 직접 운전하고다니세요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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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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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해당 운전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충분히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온다면 아무리 천천히 달려도 피하고 멈추고 그게 사실 어렵죠.

또한 민식이법 자체가 운전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만약 내가 그 가해자가 된다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아이들이 보호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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