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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금 조정
비공개 조회수 2,370 작성일2020.03.23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회사에서는 임금 관련 사항을 몇가지 조정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라고 노동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 같긴한데....

이에 지금같은 사태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조정을 하는게 가능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서면동의등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 급여 유보 - 급여를 몇 달간 미지급 또는 일정 %(예를 들어 50%, 70%) 만 지급함. 그리고 사태가 진정 된 후에 밀렸던 급여를 몰아서 지급함.
  2. 급여 삭감 -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삭감 ( 예를 들어 50%, 70%만 지급) 하는 게 가능한지. 근로는 똑같이 제공.
  3. 직원들에게 휴직 또는 휴가 부여 후 삭감 급여 지급 - 한 3개월간 직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급여의 50%정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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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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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1번, 2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거나,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에서 휴직 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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