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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 가능성 여부
비공개 조회수 12,844 작성일2020.02.09

이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궁금한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개인 또는 나라에서

중국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사스와 메르스도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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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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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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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집단소송에 대한 개념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듯 하며,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집단소송을 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개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현재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룰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해당

질병이 진행중이므로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것

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소송은 피해나 보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집단소송은 피해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을 인정하여 해당인을 통하여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체소송은 소송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의 청구권자는 다수의 피해자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며, 단체소송의 청구

권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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