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궁금한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거나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전 세계 각국에 있는 개인 또는 나라에서
중국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사스와 메르스도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집단소송에 대한 개념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듯 하며,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를
원인으로 집단소송을 해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개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또한 현재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룰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해당
질병이 진행중이므로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것
이 중요하겠습니다.
개인소송은 피해나 보상과 관련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며,
집단소송은 피해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을 인정하여 해당인을 통하여 집단구성원 전원을 위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체소송은 소송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로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의 청구권자는 다수의 피해자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며, 단체소송의 청구
권자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2.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