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장직을 하고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매출 감소로 근무인원을 축소하려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려는 징조가 좀 있어서
이게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휴업하는것은 아니구요, 격리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매출 감소가 원인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휴가 부여 및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위 규칙/법령 사항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가요?ㅠ
그리고 강제 연차가 위법이라 해도 내용에 따라 예외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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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유 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 상황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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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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