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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로 인한 연차 사용
비공개 조회수 1,051 작성일2020.02.24


제가 매장직을 하고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때문에 매출 감소로 근무인원을 축소하려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 하려는 징조가 좀 있어서



이게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휴업하는것은 아니구요, 격리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매출 감소가 원인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연차휴가 부여 및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당사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위 규칙/법령 사항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건가요?ㅠ



그리고 강제 연차가 위법이라 해도 내용에 따라 예외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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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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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유
노무사 eXpert
부경노무법인 부산지사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유 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본 상황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연차 강제 사용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은 아래 네이버 expert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kin.naver.com/profile/index.nhn?u=F0vTN2aYjfX%2B5XOwtmo8qIlF16DD4AMVN4W8W8VxaSY%3D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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