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 여파로 매출감소하여 회사에서 무급휴가 한 달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62,293
작성일2020.02.19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것이니
먼저 쉴 사람은 미리 자원하라고 하여
나중에 강제로 쉬는 것보단 자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 자원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당장 달에 나가는 빚만 몇십만원인데
이렇게 대책없이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 급여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건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지식인 검색하다 발견한 자료 하나 첨부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무급휴가를 부여할 것이니
먼저 쉴 사람은 미리 자원하라고 하여
나중에 강제로 쉬는 것보단 자원하는게 나을 것 같아 자원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당장 달에 나가는 빚만 몇십만원인데
이렇게 대책없이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 급여조차 지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건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지식인 검색하다 발견한 자료 하나 첨부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박병규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해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매출감소로 인해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 미지급시 임금체불 구성됨
회사가 강제로 무급휴가를 쓰도록 하여도 위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무급휴가 방침에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20.02.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