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로 인한 휴무없이 근무 보상받을일이 있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718
작성일2020.03.05
장애인 보조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던분이 코로나 걸려서..
하루에 16시간씩 매일 근무하고있습니다.
너무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안하면 할사람이 없네요..
아직 1-2주는 휴무없이 계속 해야할것같은데 주휴수당이고 뭐고 없는 곳에서 하려니 힘이더드네요
제가 요구할수있는 보상휴가라던지 유급휴가라던지 아무 보상이라도 상관없으니 도움좀주세요
하루에 16시간씩 매일 근무하고있습니다.
너무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안하면 할사람이 없네요..
아직 1-2주는 휴무없이 계속 해야할것같은데 주휴수당이고 뭐고 없는 곳에서 하려니 힘이더드네요
제가 요구할수있는 보상휴가라던지 유급휴가라던지 아무 보상이라도 상관없으니 도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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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박병규
노무사
eXpert
노무법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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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상시 직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의 보상휴가도 부여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점 회사에 말씀드리고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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