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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신청이 긴급돌봄(초등학교)시행중에도 가능한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9,036 작성일2020.03.04

코로나로인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1학년 입학준비생.7살 유치원생입니다.

전국 초등학교.유치원에 입학과 개학이 미뤄지긴했어도 학교.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시행중인데....그래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노동부는 계속 통화량이 많다고 하고... 속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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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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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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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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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좋은 일 찾을 땐 인크루트 입니다.

질문하신 코로나 긴급가족돌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코로나 긴급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를 받으시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1일 5만 원 지원을 하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외벌이 근무자의 경우 최대 25만 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당 5일이므로 부부합산 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자가 되시는지 A~Z 가족돌봄휴가 무료 가이드북 참고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하신 가족돌봄휴가에 도움을 드리고자 관련 내용이 담긴 인크루트 콘텐츠 아래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무료 가이드북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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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달신 eXpert
학사 행정, 제도 52위, 대학 입시, 진학, 대학교육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교육멘토 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연 최대 10일(무급)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어린이집휴원, 자녀학교의 개학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볼 필요에 의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해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소중한 채택 부탁드릴게요.

채택을 통해 얻은 소중한 콩은 기부를 통해 어려운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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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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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코로나 관련 사항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건 아래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내용입니다.

관심있으시면 아래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지원내용, 요건, 제출서류가 정리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https://granuja.tistory.com/254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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