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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경기도에 보증금 2200만원 월세 10만원일 경우에...
sane**** 조회수 2,763 작성일2007.10.07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월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에게 금전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증금을 얼마나 보호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보증금 22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아파트인데요, 지식인 검색해 보니 "기타"지역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12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 보증금은 2200만원이지만 월세가 10만원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전세로 환산해 3200만원이 되는데, 이런경우에 전세환산이 3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만으로 계산해서 220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까지는 보호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내공 20 있습니다. 설명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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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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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ㅇ상가ㅇ공실클럽
은하신
전세 11위, 부동산 11위, 월세 1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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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월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보증금만을 따집니다.

 

2.  월세를 빼고 보증금 2,200만원으로만 따지니 "소액"보증금에 해당합니다.

    

3.  경기도 지역이라도 수원, 안양, 고양, 부천, 성남, 의정부 등의 지역은 1,600만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포나 안산 등의 지역이면 1,200만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근저당 등이 2001년 9월 15일 이후 설정, 입주 + 전입신고) 

담보물권 설정일

대상 지역 구분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금

2001.9.15 

~ 현재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1,600만원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방, 광역시의 군)

3,000만원

1,200만원

 

4.  월세는 따지지 않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 됩니다.

     다만, 근저당이 2001년 9월 15일 이전이라면 배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지식스폰서가 활동 기간 (04년~08년 6월 종료)중에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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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스폰서란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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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01055664557
중수
부동산, 전세, 경매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한 스폰서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환산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하나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보증금만을 가지고 최우선변제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님은 보증금이 2200만원에 해당하여 1200만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우선변제이고  님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다른 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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