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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 민증 발급 과태료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81 작성일2019.12.27
2001년 1월생인데 아직도 민증을 만들지 못했어요 이번주에 신청하러 가긴 하는데 6개월 이상 지나도록 안 만들면 10만원이라길래... 반면에 12월 안에 발급 신청하면 과태료 안 든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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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is000
초인
남성 가족관계 증명민원 39위, 가족, 개인 민원, 민원, 행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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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1년 1월생이 지금 주민등록증 만들면 과태료 나오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발급지연된 경우 :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5만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모종의 이유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처리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를 받아가 신규발급신청하라는 외부공고문이 떴음에도 발급지연된 경우 : 2배인 10만원

2 ) 과태료를 내지 않는방법은 있나?

아에 내지않을 방법은 없고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려면 위와 같이 본인 상황에 따라서 5만원 내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다만 경기도 각 시군마다 지역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50% 감면, 추가로 자진해서 바로 납부하면 20% 감면 조례를 시행하는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내년 1월에 만19세 성인이 되므로 아직 미성년자인 올해 12월안으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면 100% 다 내지 않아도 절반 이상이 깎인 2만원 내지 4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대상여부 확인은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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