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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끝낸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 재수사

‘박사방’등과 관련여부 조사
“죄질 부합 더 중형 받도록 할 것”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가 다시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사건에 대한 추가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변론재개를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계속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9일 열릴 예정이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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