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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학원ㆍ교습소에 행정명령 발동…위반시 벌금 300만원
정치

이재명, 이번엔 학원ㆍ교습소에 행정명령 발동…위반시 벌금 300만원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대상을 학원ㆍ교습소까지 확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및 교습소의 사용제한 행정명령 공고’를 지난 24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원은 법률상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으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며, 도내 2만2천936개소가 있다.

교습소는 법률상 학생(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시험 준비생(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을 위한)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내 1만155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학습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발열ㆍ후두통ㆍ기침)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학습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ㆍ연락처ㆍ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학습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문 손잡이ㆍ난간)의 소독 등 8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ㆍ검사ㆍ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25일까지 27일까지 3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PC방 등 3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7일 일부 종교시설(137곳)과 18일 3대 업종(PC방ㆍ노래연습장ㆍ클럽형태업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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