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여쭙니다.
비공개 조회수 5,618 작성일2020.02.28

현재 학원을 운영중이며, 2월 초 일주일 학원 휴원, 이번주 일주일 휴원, 다음주 일주일 휴원예정입니다. 4대 보험 가입중인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지난주 교육청 학원 휴원 권고로 휴원중입니다. 학원은 닫고 있는데, 직원 임금는 줘야하는데, 긴급으로 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이 있다고해서 저희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2020.03.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강인
우주신
연말정산 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해당 사업장이 고용유지 지원금 해당되는지는 지자체에서 정한답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주세요~^^

코로나19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2020.03.01.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2020.03.0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임대료3종세트와 대출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료3종세트 중 첫 번째는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한다는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코레일 LH 인천항공사를 비롯한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 한다는 것인데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대출지원으로는 200억원 규모로 2월 13일부터 1.75%고정금리로 최대 7천까지 자금 소진시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대로자금접수를 연장 한 것이구요.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간 거치후 3년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 인건비 66000원 지급안도 있는데요. 신청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추가로 3월 4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추경 2조원을 발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세 지원안의 경우 항목별로 정리해 놓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정부지원 받으셔서 코라나 위기를 다같이 극복 하였으면 합니다.

https://m.blog.naver.com/everewder83/221834635749

2020.03.0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