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총장·이사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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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성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이 구성원 동의 없이 교직원 임금을 동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데다 교직원에게 이미 2년치 봉급 인상분을 지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검찰에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 동결

부산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학내 총장 퇴진 운동도 이어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성대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총장은 2012년부터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해 교직원 보수를 동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노동청은 교직원이 받지 못한 금액을 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 경성대 교수 98명은 1차 68명과 2차 30명으로 나눠 고용노동청에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성대 측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학교본부 관계자는 “교직원 보수 동결은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대학의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진행 과정에서 구성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과 대학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대학은 앞선 교직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전 교직원에게 2년치 임금차액분 120여억 원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분을 검찰에서 적극 해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성대 퇴직 교직원 9명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봉급과 명예퇴직 수당 등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편 경성대 학내에서는 송 총장에 대한 퇴진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성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동창회, 민교협, 민주동문회, 퇴직 교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는 총장의 채용·인사 비리, 사립학교법 위반, 교비 횡령 혐의 등을 제기하며 송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부임한 송 총장은 지난달 연임이 결정된 상황이다. 학교본부 측은 검찰 고발에 대해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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