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98명 전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박홍두·김기범 기자

민변 “파업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권 방침” 비판

경찰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벌여 코레일로부터 고소당한 철도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8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정당한 노동쟁의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된 198명 중 17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송치된 철도노조원들은 대부분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b>철도공사 앞 ‘징계 철회’ 항의</b>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노조원 등이 4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 노조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뉴시스

철도공사 앞 ‘징계 철회’ 항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 노조원 등이 4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본부에 노조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뉴시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2월9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19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병력을 투입할 때 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에 대해서도 전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같은 달 28일 철도노조 탄압 및 민주노총 본부 공권력 투입 등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112명도 불법 도로점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행위를 두고 경찰이 이처럼 사측이 고소한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도형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파업 때 노조 핵심 간부 정도만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은 불기소했던 것과 달리 노조원들을 무더기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파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권 차원의 방침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김재길 정책실장은 “이번 파업은 합법적 절차를 거쳤고, 법원에서도 수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위원장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무더기 기소를 한 것은 노조 죽이기일 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지도부 5명 외에 검경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철도노조 지도부 등에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등을 놓고도 향후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서울 서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코레일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각 본부에서 파업 참여 노조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대량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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