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장겸 MBC 사장 기소 의견 송치

남지원·이재덕 기자

‘부당노동행위’ 전·현직 임원 6명

노동부, 김장겸 MBC 사장 기소 의견 송치

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사진) 등 전·현직 MBC 고위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7월14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한 결과 김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할 계획이다.

김 사장 등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비제작부서로 부당전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 중인 노조원을 회사 로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히 김 사장의 경우 취임 이전에도 보도국장·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노조 활동 방해 목적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 미지급, 임신부 야간·휴일근로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는 단순 노동관계법 위반 수준이 아니라 국정원의 이른바 ‘MBC 장악문건’에 따른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며 “수사당국이 공영방송 장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MBC 사측은 성명을 내고 “정권의 뜻에 따른 꿰맞추기 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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