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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가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22,803 작성일2020.01.30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사건 접수 하고 몇달 지난 오늘
사진과 같이 문자가 오더라구요.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가 뭔가요?
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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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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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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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염 입니다.

불구속이란 구속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치소 등에 신변을 구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의견이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다만, 향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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