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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소의견 송치라고 나왔는데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조회수 12,652 작성일2020.03.04
작년 12월에 재택알바(쇼핑몰후기작성)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됬습니다. 그쪽에서는 월급받을 통장과 민증을 요구했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본인인증문자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재택근무는 처음 해봐서 상대방이 저를 모르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후 제 토스에 접속하셨구요. 그에 의문을 가진 제가 왜 토스를 쓰시냐고 물어보니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당 1개만 쓸 수 있기어 대행 구매를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후 토스에 천만원이 들어왔고 5번 빠져나가 현재 십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채권소멸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시 동생도 같이 했었는데 동생은 한도제한계좌라서 그쪽에서 토스로 돈을 빼려하니 30만원 밖에 안되서 한도를 풀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입금하신 분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했다고 떠서 바로 경찰서로 갔었습니다.
2월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던군요.
이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 사기/공갈,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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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의 기소의견 송치는 유죄가 인정되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입니다.

2.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질문자와 동생분은 검찰단계에서 충실히 수사에 임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혹시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수사에 대응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자료들을 가지시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대동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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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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