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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의견처분
비공개 조회수 3,521 작성일2020.03.04
공동폭행 죄가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맞았기도하고 그외에 방어도 경미한방어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뜻은 기소유예처분 말고 벌금형이상으로 받게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처벌이 다르게 내려질수있나요
도와주세요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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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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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한경태 입니다.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의견을 첨부하여 송치하는데 경찰의 의견이 기소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최종 사건을 보고 무혐의,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공판기소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당연히 폭행의 정도나 당시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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