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기소의견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617 작성일2019.10.29
편의저 절도로 경찰조사받고 편의점 주인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햇습니다 그런데 경철이 검찰로 사건을 검찰로 기소의견햇다고 연락왓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상철 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의 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셨더라도 처벌을 반드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글만으로 피해금액, 상습, 동종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통지를 받으실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19.10.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