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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상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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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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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절도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신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절도의 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를 보셨더라도 처벌을 반드시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글만으로 피해금액, 상습, 동종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면 벌금형 약식명령 통지를 받으실 것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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