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담당자께서 전화와서는
피의자가 팔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체 잠수해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돈을 돌려줘야지 잠수해버리는건 이상한데
저런 말장난이 성립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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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사건이 빈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소인진술을 위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중고거래 사기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도 범죄 성립을 확인하면, 중고거래 사기사건으로 법원으로 최종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가, 처음에는 팔려고 했으나 추후 판매의사가 없어졌다는 진술만으로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금전 반환, 사과 등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무혐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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