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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 사기 고소후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mjee**** 조회수 4,415 작성일2020.01.02
사기죄성립되어 기소의견 송치한다고하시는데

아까 담당자께서 전화와서는

피의자가 팔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서 돈을 돌려주지 않은체 잠수해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돈을 돌려줘야지 잠수해버리는건 이상한데

저런 말장난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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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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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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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중고거래 사기사건이 빈번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접수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소인진술을 위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중고거래 사기사건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도 범죄 성립을 확인하면, 중고거래 사기사건으로 법원으로 최종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고거래 사기 피의자가, 처음에는 팔려고 했으나 추후 판매의사가 없어졌다는 진술만으로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벗기는 어렵고, 금전 반환, 사과 등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무혐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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