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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의견송치 후 국선변호사
비공개 조회수 1,987 작성일2020.01.28
제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거짓말탐지기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어요
저희지역 검찰에서 가해자 검찰청으로 또 넘어가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상황이예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는데 국선변호사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다음주쯤에나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장인데 검찰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는건가요?
변호사 구해준거보면 재판까지 넘어가는거겠죠?
이제 조사받으면 언제쯤 끝날까요ㅠ 1월 초에 다른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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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경화 입니다.

질문글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라면

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위 변호인을 통하여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사건을 기소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질문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변호인이 질문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라면,

궁금하신게 있는 경우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셔도 어떠한 문제도 없으니,

직접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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