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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죄,절도죄 기소의견송치
fjrz**** 조회수 3,451 작성일2019.12.15

저는 사업자를 내고 휴대폰 도소매업 일을 하는데 이번년도 3월달쯤 어떤분에게 휴대폰을 사고 거래내역서를 작성후 현금으로 돈을지급하엿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분을 근처까지 데려다 주는도중  판매자분이 저에게 제차를 운전해보고싶다고 자꾸 쫄랐고 저는 처음보는사람에게 운전대를 주는건 아닌거 같다 자꾸 운전시켜달라고 하실꺼면 내리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판매자분이 운전을 시켜달라고 하여 짐챙기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내리고 그냥 저는 집으로 왔는데 2주정도 지난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하기에 갔더니

판매자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겁니다. 제가 휴대폰을 받고 돈을 주지않고 그냥 갔다고 신고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 을 수사관님에게 보여주고 제가 여러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것도 보내드렷습니다. 그러고 한달뒤에 혹시 판매자분이 제차에 휴대폰을 놓고 내렷다는데 본적있냐고 하시길래 당시에 제차에서 휴대폰을 본적이없기떄문에 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조사는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를 하는도중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해보자고 하셔서 지금은 자원봉사중이니 끝나고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끝나고 전화를 하니 안받으시길래 그냥 끝날줄알았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사기죄,절도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관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기죄는 휴대폰을 받고 돈을 주지않아서이고 절도죄는 판매자분이 제차에 휴대폰을 놓고내렷는데 찾아주지않아서 라고 합니다 이럴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손에잡히지 않습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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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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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기소의견 송치란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으로써,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검찰에서 추가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 약식)기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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