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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tjrg**** 조회수 3,019 작성일2019.09.09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이조사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측에서 피의자를 추가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라고경찰서에서연락을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생각은
1.피해자.즉 제 의견에 문제가있다면
저를추가조사하나
피의자.의견에문제가있어 추가조사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2.추가조사를 하라는부분에 형사 기소의견송치가 인정이안될가능성도있는건지요
3.추후 제가 대비하고있어야할거라던지 해야될일은무엇인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리며
내공채택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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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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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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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1.피해자.즉 제 의견에 문제가있다면

저를추가조사하나

피의자.의견에문제가있어 추가조사를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

2.추가조사를 하라는부분에 형사 기소의견송치가 인정이안될가능성도있는건지요

3.추후 제가 대비하고있어야할거라던지 해야될일은무엇인지요?

검사가 경찰관에서 어느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인지를 알아야.....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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