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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의견으로 송치
비공개 조회수 7,318 작성일2019.10.15
저번에 절도죄로 사고를친척이있습니다 근데 모든걸 걸고
그이후로 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편과문자로 기소의견
으로 송치하였다고 날라왔습니다 정말 이게무슨일이죠? 저번에
있던 일들은 전부 끝내고 벌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날라
온거죠... 전화를 해야하는건지..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가
그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조사를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그럼 조사만 잘받으면되는건가요?? 하..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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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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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민
변호사 eXpert
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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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서동민 입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경찰이 검찰에게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글쓰신 분이 벌금을 받은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소의견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1038038430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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