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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이 기소의견 송치를 당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2,852 작성일2019.07.16
가족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인이 없는 에어팟을 주웠다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라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져있었던 걸 정말 줏은거 뿐인지, 아니면 잠시 주인이 없는 사이 슬쩍한건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뭐라하고 돌려놓는 게 낫지 않냐 했는데 본인 말로는 밤에 벤치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져왔다 하여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편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를 했다는 우편물이 날아온 것을 보고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ㅠ

가족은 초범이고 이런 적이 없었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여 검찰로 보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형벌이 내려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걱정스러워서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ㅠ

1. 위의 사례의 경우 보통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2. 기소의견 송치가 됐다는 것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검찰로 넘긴 것인가요?
3.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가족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범죄경력조회 같은 것을 하는 것 외에 알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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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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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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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1. 밤에 길거리 벤치에 떨어져 있는 에어팟을 주워서 가지고 온 것이 맞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 장소에 관리자 등이 있다면, 현재의 사실 관계 정도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인 경우 물론 절도죄가 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범을 전제로, 다른 별다른 양형의 조건이 없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가장 높아뵈기는 합니다.

2. 모든 형사 사건의 절차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로 넘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검찰로 송치됩니다.

3.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된 송달 장소를 직장으로 해놓거나,

직장 사람들이 우연히 핸드폰 통화를 듣거나 문자를 보게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사람들이 절도죄의 형사 처벌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응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나 봐주는 것으로 해당 형사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고 범죄 전과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위하여 아래의 절도 범죄 양형 기준(링크와 일부 캡쳐)을 참조하셔서 적절한 대응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해당 사건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일 수도 있으나, 해당 양형기준이 나오지 않아,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 대응, 의견 개진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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