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번째 답변
현승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세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현승진 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충분히 수사가 되어있다면 경찰의 의견대로 검사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소여부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결정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실무상 그러한 예가 종종 발견됩니다.
2019.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최근 공지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