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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의견 송치
비공개 조회수 1,290 작성일2019.07.27
안녕하세요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는데요 기소의견 송치가 되면 더이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정말 그때일은 반성중이고 후회하고 부끄러운 짓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19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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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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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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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1. 아니요. 가능합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처분 받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2.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실에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셨는지 등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있습니다.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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