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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의견 송치
GON888 com 클릭 조회수 1,765 작성일2019.08.27
제가 6개월전에 고액알바를 구하다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확인이 필요 하다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카드를 받았고 근데 무슨돈이 입금되고 그게 출금이 됬습니다 그라고 1시간뒤 통장이 묶였어요 금융거래법위반이라구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받고 보이스피싱인 인거 같드라구요 조사 잘 받고 경찰관님이 저는 전과도 없고 잘 끝날거라고 그러셨는데 며칠전에
기소의견 송치 이게 날라왔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ㅠㅠ 잘 끝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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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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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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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명호 입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어 모든 사건은 검찰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우선 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존 전과가 없음으로 본인의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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