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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 의견이 뭔 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1,725 작성일2020.03.13


중고나라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한지 어언 3개월이 지난 지금, 이런 편지 한통이 띡 왔습니다.

당시 사기꾼은 가명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니 이를 사용한 사람을 정확히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중지한건가요?

그럼 검찰도 뭐 경찰이 기소중지 의견을 보냈으니 검찰도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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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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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현
변호사 eXpert
법무법인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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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종현 입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피의자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중지가 되었다면 피의자가 확인되면 다시 재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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