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3월 14일에 은행에서
‘타 금융사에 등록된 전화금융사기 명의인이 해지되었습니다. 비대면출금고 거래가 정상처리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다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는데
‘귀하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신고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
이라고 왔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닌건가요?
이후에 제가 또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이든 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출책으로 사기행위를 도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죄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대한 검찰단계 종결 즉 불기소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단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전과사항으로 영원히 이력에 남습니다.
불기소는 단순 수사이력으로 5년뒤 삭제됩니다.
위 사건이 잘 해결되어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 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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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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