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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비공개 조회수 2,964 작성일2020.03.23
12월에 재택알바인줄알고 신청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되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계속 지급정지 상태였구요.
그리고 3월 14일에 은행에서
‘타 금융사에 등록된 전화금융사기 명의인이 해지되었습니다. 비대면출금고 거래가 정상처리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그 이후로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다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는데
‘귀하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신고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함.’
이라고 왔습니다..
아직 끝난게 아닌건가요?
이후에 제가 또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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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이든 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출책으로 사기행위를 도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죄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최대한 검찰단계 종결 즉 불기소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단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억울함을 밝히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전과사항으로 영원히 이력에 남습니다.

불기소는 단순 수사이력으로 5년뒤 삭제됩니다.

위 사건이 잘 해결되어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은 도움 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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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의 전화상담 & 카톡 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립니다.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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