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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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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시행

최현철 기자2020.03.2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제한속도는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와
신호등을 각각 2천여 대씩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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