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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25에 대해서.. 이런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될 까요?
비공개 조회수 1,542 작성일2017.10.10

법제처에서 발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4857, 1994.12.31.>

 

(시행일) 이 법은 1995 1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 및 반공포로상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사망자 및 반공귀순상이자로 본다.

 

(배우자의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 발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 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 ①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②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③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저희 선조부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포로석방 사건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 입니다

북한군이셨다가 반공포로석방사건 이후 국군 입대 하시고 복무 후 제대 하신걸로

(국군 입대는 제가 알기로는 전 후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매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선조부께서 북한군 참전(아마 학도병 가능성 큼)->반공포로석방사건 후 남한정착->국군에서 복무(국군입대는 전 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된다면 사실관계를 좀 더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규정(?) 중에 1항에 속하는것 같은데요


위에 선조부 라는 말을 썻듯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국가 유공자 신청이 될 자격이 되나요?

배우자이신 조모께서는 아직 계시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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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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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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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면,  국군에 복무하게 되면,  반공포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미 사망을 하셨다면, 일반 상이국가유공자는 될수 없습니다.

※ 신검자체가 불가능


제 생각에는 참전유공자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6.25 전쟁에 참가하셨던 기록이나, 내용이 있다면 보훈처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혜택은 받을것이 없습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혜택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하셔서. 인정받더라도, 유족이나 가족이 혜택을 받을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족이 혜택을 받는것은  1-7급 장애를 받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배우자 이기

때문입니다.


사후 명예추존이라는 목적이라면 신청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참전자가 아니면 불가능 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국적상실자는 참전사실신고서)
     2.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사진(3cm×4cm) 1매.
     4.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국적상실자에 한함)
       ※ 시민권자는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를

          첨부 하여야만 합니다.
     5.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영주권자에 한함)
       ※ 영주권자는 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둘 중 한 가지만 선택 제출)
     6.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7.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8.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함)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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