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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종훈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482 작성일2020.03.19
1심에서 5년받앗는데 2심에서 1년6개월 추가징역형 받앗다는데 그럼 6년6개월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선고 공판이 남앗는데 거기서 확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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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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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1심에서 5년 받고 지방법원

2심에서 1년6개월 받았으면 고등법원

우리나라 3심은 사후심 으로 1심 제판과 2심 재판을 심사하며 피고인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3심에서

1심 2심 재판이 잘못 되었으면 파기환송 합니다.

그럼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3심에서 파기 판결을 안할시 징역1년6개월이 받아집니다.

형소법은 불익변경 금지로 하고있어

1심의 판결 보다 2심 에서 더 무겁게 때리지 못하나

검사의 항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받지 않습니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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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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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답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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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형일 뿐.

공판 판결이 확정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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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조심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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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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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반장
우주신 열심답변자
형벌, 형집행 1위,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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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형을 받은것 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받아야지만이 형이 확정이 됩니다.하지만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이 됐다고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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