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박5일간 다녀간 뒤 확진
“관광 강행 한 건 고의로 봐”
도, 청구액 1억원 넘을 듯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면서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ㄱ씨(19·여)와 어머니 ㄴ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제주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이 폐쇄되는 피해를 입은 업소 및 ㄱ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제주도는 ㄱ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ㄱ씨 모녀의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검토 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들은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ㄱ씨는 지난 15일 귀국했다. 귀국 5일 후인 20일 ㄱ씨는 오전 9시30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어머니 ㄴ씨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제주를 찾아 24일까지 4박5일간 관광을 했다. ㄱ씨는 제주에 도착한 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24일까지 제주 지역 20곳을 방문하면서 관광을 했다.
이후 24일 오후 4시15분쯤 제주공항에서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서울로 돌아간 ㄱ씨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ㄴ씨도 ㄱ씨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듣고 25일 검체 검사를 해 26일 낮 12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