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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주도 돌아다닌 확진자 모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004 작성일2020.03.27
확진자 모녀가 다녀간 약국, 병원을 같은 날에 들렀는데요.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염되어 지금 영업중인 가게가 일시적으로 영업중지를 하게 되면 자진격리를 권고 받고도 제주도를 헤집고다닌 그 모녀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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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왕
태양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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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할수있습니ㅏㄷ.

(2) 피해 업소와 자가격리자, 어떻게 소송 참여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도민 세금으로 방역을 실시한 제주도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폐쇄 등 피해를 본 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이 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소송 절차를 안내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제주로 관광오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경고성 차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송은 동참 의사를 밝힌 업소와 자가격리자들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처:https://salgoonews.tistory.com/91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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