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로나 제주도 모녀 소송에 대해
dbsw****
조회수 2,585
작성일2020.03.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감염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4박5일 여행한 모녀에게 제주도에서 1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강남구청장님이 선의의 피해자다?하며 커버도 쳐주는데 제주도에서 제대로 소송을 걸까요?제주도민이라 너무 궁금하네요...그리고 만약 소송이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승소할 가능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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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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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행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손해액도 나와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도에서 소송을 거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뿐 구체적인 자연인이 소송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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