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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재난지원금

요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이는 8월 31일로 시행이 종료됐으며, 이후 2020년 9월 22일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목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 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현금 지급

지급일정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54일부터 지원금 수령
 일반 가구는 511일부터 신청 받아 513일부터 지급

신청 방식 

 • 신용·체크카드: 511일부터 카드사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5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

기부 방식 

 신청 접수와 동시에 동의 얻거나 접수 이후 수령인 의사에 따라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로 간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현금 지원 대책을 말한다. 정부는 2020년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전국 국민 지급이 결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4인 가족 10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1인 가족 40만 원이다. 국민들은 20205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70만 가구)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되며,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며, 기부액은 2021년 연말정산을 통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 자동 기부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 기부금액의 16.5% 세액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은 어떻게 이뤄졌나?

취약계층 현금 지급 및 이의 신청(5. 4.~)

5월 4일에는 우선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 국민들은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계좌를 검증해 5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진다. 

(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5. 11.~) 및 오프라인 신청(5. 18.~)

5월 11일부터는 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그러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 등 일부 국민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전화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5월 15일부터 카드사 콜센터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후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이뤄진다. 또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이 이뤄진다.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경우 마을 이·통장이나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 지급수단별 신청 방식

지급수단

신청방법

일정

신용·체크카드
(사용가능금액 충전)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첫주만 5부제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5.11~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5.18~

현금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게급여 수급자 이거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

5.4~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

신청방법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카드사)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기간

5.11(월)~

5.18(월)~

절차

(1)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입력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사용승인 및 충전알림 문자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 기간: 5.18.(월)~

신청방법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지자체)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8(월)~

5.18(월)~
※ 8. 18.까지 신청 가능

절차

(1)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1)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은행)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지자체 알림 문자
(4)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 수령

찾아가는 신청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이용(주민센터 전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어떻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예)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서울에서 사용 불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8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사용 방법

구분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범위

전통시장, 동네마트, 병원·약국 등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어린이집·유치원, 공공요금, 유흥주점 등은 사용 불가)

지차체별로 다를 수 있어 지자체 홈페이지나 직접 문의

기간

8월 31일까지
(단, 지역사랑상품권(종이)은 5년이나 8월 31일까지 권고)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 정하기까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액수의 현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다 3 13일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5만 명가량에 1인당 52 7000원의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으며, 이후 강원·서울·경남·경기 등 광역지자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 지원 형태는 지자체마다 상이한데,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곳(경기도)이 있고 소득기준별 차등지원을 발표한 지자체도 있다. 명칭 역시 긴급생계비·재난기본소득·긴급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지자체마다 각기 다르다. 그리고 정부가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3. 30)

문재인 대통령이 330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 타격이 속출함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을 위해 2020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를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 코로나19 재원 마련 위한 2차 추경 국회 제출(4. 16)

정부가 4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예산 전액을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64000억 원을 확보하고, 기금에서 120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76000억 원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2100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 원)를 전액 삭감했으며,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 원)를 절감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이 지연된 사업비를 조정(2조 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 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 원), 사회간접자본(5804억 원), 공적개발원조(2677억 원), 환경(2055억 원), ·어업(1693억 원), 산업(500 억 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 국민 지급으로 변경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제시된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공식 입장인 반면, 총선 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당초 정부안처럼(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당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에서 입장을 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기재부는 4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12조 2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 통과(4. 30.)

국회가 4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2차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 가구로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 7조 6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 증액됐다. 증액분 가운데 3조 4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추가 세출을 구조조정해 1조 2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Q&A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지급되는데,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와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되며, 신청 시기와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5월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전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게 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Q.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Q.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신청' 제도가 운영된다. 따라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 되며,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는 가능한 한 바로 지급하게 되지만, 지자체가 준비한 선불카드와 상품권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업종은?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나머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기한 내 소진해야 하며 남는 돈은 국고로 환수된다. 사용처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예) 주소지가 경기도일 경우 서울에서 사용 불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업종이 달라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Q.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받은 후에 별도로 기부하면 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 항목에 체크했다면 당초에는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해당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취소를 요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수로 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르면 5월 15일부터 신청 날짜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취소 가능 기한을 늘렸다. 


마지막 수정일

  • 2020.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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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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