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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정희 정권에 대해
혀니 조회수 9,162 작성일2008.07.15

저.. 오늘 까지 거든요.

 

제발 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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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 >

경북 선산(善山) 출생. 가난한 농부인 박성빈(朴成彬)과 백남의(白南義) 사이에

서 5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초등학

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만주의 신경(新京:現 長春)군관학교를 거쳐 1944년 일본육

군사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중위로

복무하였다.

광복 이후 귀국하여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

관학교 전신) 제2기로 졸업하고 대위로 임관하였다. 그 후 육군포병학교장, 제5사

단장, 제7사단장, 제1군 참모장, 제6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제2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였다. 1949년 사상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된

적도 있었다. 당시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수·순천사건 관련공산주의 혐의자로 되

어 있는데,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구명운동에 의해 복역은 면제

되었다.

1961년 5·16군사정변을 주도하고 7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1962년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이어 민주공

화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그 해 12월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1967년 재선된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1969년 3선개헌을 통과시켰다. 제3공화국 재임동안 '한·일국

교정상화'와 '월남파병문제'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다. 1972년 국

회 및 정당해산을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유신정권인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유신시대 초기에는 새마을운동의 전국민적 전개로 농어촌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

였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성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

용, 국민들의 반유신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되자 긴급조치를 발

동하여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지식인·학생·종교

인이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과 경제개발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의 생존권확보운

동은 더욱 드세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내치(內治)의 어려움을 통일문제로 돌파하고자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민족통일의 3대원칙으로 규정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73년 6·

23선언이라 불리는 '평화통일외교정책'(할슈타인원칙의 폐기)이 제시되었다. 그러

나 그 내용의 획기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면에서는 북한의 비협조와 당시의 국

제정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74년 8월에는 영부인 육영수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총련계 문세광(文世光)에

게 저격당해 사망하였다. 이러한 정권의 위기는 결국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

爭)'을 야기시켰으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

규(金載圭)의 저격으로 급서(急逝)하였다.

저서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민족의 저력》 《민족중흥의 길》 《국가와

혁명과 나》 《지도자의 길》 《연설문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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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성립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중 화해와 일·중간의 국교수립이 그러하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미·소 양국 중심의 양극냉전체제가 서서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신데탕트적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71년 8월 12일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측이 한국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간에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다. 즉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바로 그러하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다시 개헌할 것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고 북한을 능가하는 국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체제를 비상적 방법으로 혁신하여 국력의 조직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 국회의 해산, 정당과 정치활동의 정지, 비상국무회의에 의한 국회 권한대행 등 약 2개월간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삼권을 장악한 뒤 이른바 유신헌법을 채택하고자 했다.

당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에게는 국회 해산권이 없었으며 헌법 개정안의 발의와 결의도 의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10·17특별선언에 의해서 8대 국회는 해산되었고,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에 신헌법을 의결·공고 하였다. 소위 '유신헌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헌법에 따르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완수하고 국력을 조직화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여 의회정치에서 나타나는 비능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최정상에 2천에서 5천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두어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뽑으며, 대통령은 삼권의 조정자로서 국회해산권과 헌법상의 기능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 21일에는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유권자 91.9%의 투표와 투표자의 91.5%가 찬성을 하여 유신헌법안이 확정되었으며,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가 12월 15일에 시행되었고 12월 23일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박정희대통령이 재당선되어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헌청원운동(改憲請願運動)이 계속되었고 정부는 긴급조치로 이에 대처하였다. 당시 긴급조치는 9호까지 발동되었으며 학생과 지식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과 재야 인사들의 유신체제 반대운동과 이에 맞선 정부의 과격한 진압의 연속으로 국내정세는 극도로 불안해졌다.

1978년 5월 18일에는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와 7월 6일의 제9대 대통령선거 그리고 12월 2일에는 제1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 유신체제 제2기가 시작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민주공화당을 1.1% 앞서게 되자 야당은 더욱 강경투쟁 노선으로 나아갔다.

1977년 4월 18일에 김영삼은 야당성회복투쟁동지회를 결성하여 이철승(李哲承)대표최고위원의 중도통합론을 비판하고 1979년 5월 30일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재야(在野)에 있던 김대중의 도움으로 단일지도체제하의 당총재에 복귀하였다. 김영삼총재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해진 야당이 대정부 민주화투쟁을 가속화하자 여당에서는 동년 10월 여당위원만으로 야당의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박탈 의원제명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반발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 마침내 10월 16일에 부산에서 발생한 시위가 19일에는 마산까지 파급되는 소위 부마사태가 발생하여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표하였다. 이런 혼란속에서 박정희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弑害) 당하는 10·2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체제의 제4공화국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2절 제4공화국

 

1. 대통령 선거

(1) 제8대 대통령 간접선거

1972년부터는 시국상황이 혼미를 거듭하여 이 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내용은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와 정당활동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을 정지시키고 그 기능을 비상국무회의가 수행한다는 비상조치였다. 이것이 바로 [10월 유신(維新)]이요, 이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에 전문 12장 126조 부칙 11조의 유신헌법을 의결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고 이 기구로 하여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은 임기 6년에 영도자적 지위를 갖는 지위로서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의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단일 후보로 등록한 박정희후보는 재적의원 2,359인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무효 2표를 제외한 나머지 2,357표를 모두 얻어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로써 제4공화국이 출범되었고, 고흥군 대의원은 정성순(鄭成淳)등 16인이었다.

(2) 제9대 대통령 간접선거

유신체제의 출범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와 학생들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성을 들어 개헌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현행헌법에 대한 찬성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은 정부는 북한 공산체제와 극한적인 대치상황이 계속되는 한 유신체제는 변경할 수 없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선거제도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던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임기가 1978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78년 5월 18일에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여 박정희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은 1978년 7월 1일에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일을 1978년 7월 6일로 공고하였다.

대통령후보는 곽상훈(郭商勳)대의원 등 507인이 추천한 박정희 대통령이 단일후보로 등록되어 제8대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후보가 되었다. 1978년 7월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81인중 2,578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투표에서 박정희 단일 후보가 찬성 2,577표 무효 1표로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78년 2월 27일 취임함으로써 유신체제 2기(期)가 시작되었다.

(3) 제10대 대통령 간접선거

1979년 10월 26일 저녁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에 의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弑害)당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규하(崔圭夏)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였다.

제10대 대통령선거는 유신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따라 3월 이내인 1980년 1월 26일까지 실시하게 되었다.

최규하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 권한대행은 1979년 12월 1일에 제1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일을 동년 12월 6일로 공고하였다. 대통령후보로는 곽상훈대의원 등 827인이 추천한 최규하대통령 권한대행이 단일후보로 등록되었다. 1979년 12월 6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가진 대통령선거를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60명중 2,549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였다. 그 결과 단독입후보한 최규하후보가 찬성 2,465표, 무효 84표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79년 12월 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 선거에 전남지역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투표하였다.

 

2. 국회의원 선거

(1)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이 비상사태 특별선언으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정당활동의 금지, 국회 해산, 그리고 국회기능수행을 위한 비상국무회의 설치 등 10월 유신(維新)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났다.

통일 대비의 명목으로 일으킨 10월 유신은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의 기도였다. 비상국무회의는 같은 해 10월 27일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維新憲法)은 12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국회의원 선거법은 12월 30일에 개정, 공포되어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유신헌법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주요내용을 보면, 종래의 전국구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73개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당 의원 2인씩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의 채택과 무소속의 출마허용,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전체의석 219석의 1/3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성투표로 선출하여 여기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기호도 선거때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은 1번, 제1야당은 2번 등의 순서로 결정되었다. 당시 중선거구제인 고흥군과 보성군은 전남 제7선거구로 조정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신민당의 이중재, 민주통일당의 김창권, 무소속 박철, 안종권 등 5인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후보와 신민당의 이중재 후보가 제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지 역

성 명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전남

제7선거구

(고흥,보성)

신형식

47

서울종로구
명륜동3가11

국회의원

민주공화당
대변인

민주공화당

69,903

당선

이중재

48

서울종로구
명륜동2가21-10

국회의원

신민당정무위원

신민당

45,986

당선

김창권

57

서울성북구동
소문동1가45

실 업

민주당보성군
당위원장

민주통일당

8,950


박 철

39

남양 신흥리

이 사

저선대학교상무
고려시멘트사장

무소속

7,907


안종천

49

보성군 복래면
일봉리

회사중역

경남관광
주식 회사중역

무소속

13,637


(2)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7년 정기국회에서 정치현안인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놓고 그 해 11월 10일부터 여·야 5인 회담과 10인 중진 회담을 번갈아 열어 20일간의 협상 끝에 국회의원 선거법 중 일부 개정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하고 12월 31일 공포하였다. 그 개정법 내용을 보면, 선거구 증설, 합동연설회 횟수증가, 투·개표 참관인의 범위와 선정방법 변경 등이었다.

이 법에 따라 1978년 12월 12일에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때 선거구는 종전보다 4개구가 증설된 77개구에서 선거실시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31.7%, 야당인 신민당은 32.8%로 여당보다 1.1%를 더 얻었다. 그러나 의석수에서는 민주공화당이 전체지역구의석 44.2%인 68석, 신민당의 61석보다 오히려 7석이 앞섰다. 고흥군과 보성군, 전남 제7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신민당의 이중재, 무소속의 김수 등 3인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무소속의 김수 두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상황

선 거 구

성 명

나이

주 소

직 업

경 력

소 속

득표수

비고

전남

제7선거구

(고흥, 보성)

신형식

이중재

김 수

52

53

42

고흥 옥하리

서울강남구역삼동77-10

도양 신양리

국회의원

국회의원

변 호 사

제1무임소장관

건설부장관

제6, 7, 8, 9대 국회의원

대법원재판연구관, 판사

민 주

공화당

신민당

무소속

72,718

31,560

46,829

당선


당선

3.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유신헌법(維新憲法)에 따라 정부는 그 해 11월 27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를 12월 15일 실시할 것을 공고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기구의 설치목적은 ① 중요한 통일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② 국가원수인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출한다. ③ 대통령이 제청한 국회의원

정수의 1/3의 임명에 대해 의결한다. ④ 국회가 발의 의결한 개헌안을 심의 최종 결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최고기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선거결과 2,359인의 대의원을 당선시켰는데 전남지역은 242개 선거구에서 706인이 입후보하여 2.6대 1의 경쟁률인 312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고흥군은 16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다음 표와 같다.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성 명

주 소

나이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고흥읍

도양읍

도양읍

풍양면

금산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점암면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정성순

김민구

최종선

김형춘

이재실

박종순

손재원

최재우

최복태

김권향

김기재

김주빈

김영현

송봉수

송원석

송학종

고흥읍서문리113

도양읍봉암리2229-4

도양읍봉암리2214

풍양면율치리489

금산면대흥리688

금산면석정리32

도화면당오리309

포두면남성리332

봉래면사양리2142

점암면화계리297

점암면천학리586

과역면석봉리1070

남양면대곡리445

동강면장덕리428

대서면상남리1060

두원면운대리661

56

50

54

42

50

50

38

48

49

53

48

38

54

50

52

39

농 업

도정업

중대장

상 업

농 업

농 업

농 업

수산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대 졸

대 졸

초등졸

중 졸

초등졸

중 졸

대 졸

초등졸

초등졸

고 졸

초등졸

대 졸

초등졸

초등졸

초등졸

중 졸

면 장

수리조합장

면 장

육 군 대 위

경 찰

어 협

군개발위원

어협조합장

어협조합장

공 무 원

면 장

면 장

부 면 장

3,251

6,656

4,628

3,240

2,379

2,704

3,139

2,719

2,145

3,015

2,093

1,971

3,067

2,351

1,975

3,369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7년 12월 19일 국회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법을 개정, 대의원 선거구를 1,630개구에서 1,665개구로 35개구를 증설하고, 대의원 정수는 2,359인에서 2,583인으로 224인이 늘어났다.

1978년 5월 18일 실시된 제2대 통대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 236선거구를 제외한 1,429개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되었다. 전남지역은 242개 선거구에서 273인의 통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고흥군은 16인의 통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당선자는 다음과 같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현황

선거구

성 명

주 소

나이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고흥읍

도양읍

도양읍

풍양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포두면

봉래면

점암면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홍기표

김환섭

신복식

이춘식

이재실

신장운

김대진

최재우

이재영

송왕종

오재삼

김득봉

김영현

송하신

송희석

송학종

고흥면남계리629-2

도양읍봉암리373

도양읍봉암리

풍양면풍남리403

금산면대흥리688

도화면당오리95-1

포두면상대리86-1

포두면남성리332

봉래면백양리693-1

점암면모룡리739

점암면성기리900

과역면과역리164-5

남양면대곡리445

동강면마륜리611

대서면중산리831

두원면운대리661

48

41

47

55

56

52

45

54

52

39

46

57

60

47

49

45

약 업

상 업

농 업

농 업

도정업

농 업

주조업

농 업

농 업

주조업

농 업

운수업

농 업

농 업

농 업

농 업

대 퇴

대 퇴

대 졸

대 퇴

중 퇴

초등졸

고 졸

초등졸

대 퇴

대학원졸

초등졸

중 퇴

초등졸

대 졸

고 졸

중 졸

면번영회장

농협 이사

교 사

어 협 장

초대대의원

육성 회장

면번영회장

초대대의원

육성 회장

면체육회부회장

면농 협장

군행정자문위원

육성 회장

교 감

교 감

면농 협장

3,370

4,285

4,087

2,722

무투표당선

2,454

4,494

1,835

2,914

3,373

2,600

무투표당선

2,221

무투표당선

2,241

3,674


4. 국민투표

(1) 제4차 국민투표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어 유신체제가 출범되자 야당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1975년 초부터 정국의 불안요소는 계속되었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투쟁은 그 심도를 더해갔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월 22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였다.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 헌법에 대한 찬, 반 투표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여 만일 국민들이 유신체제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치 않고 현행 헌법의 철폐를 원한다면 그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여기고 즉시 대통령에서 물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5년 2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투표를 2월 12일에 실시하기로 의결 공고하였다.

1975년 2월 12일 실시한 국민투표결과 투표인 79.8%가 참가하여 찬성 9,800,201명, 반대 3,370,085명으로 개헌안이 통과 확정되어 대통령은 이를 동일자로 공포하였다.

국민투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역

투표인수

투표자수

유 효 투 표

유 효
투표수

기권자수

투표율

(%)

찬성율

(%)

찬성

반대

전 국

16,788,839

13,404,245

13,170,286

9,800,201

3,370,085

233,959

3,384,594

79.8

73.1

전 남

1,928,767

1,638,816

1,607,046

1,250,716

356,330

31,770

289,951

85.0

76.2

고흥군

115,714

103,718

101,669

89,215

12,454

2,049

11,996

89.6

86.0

(2) 제5차 국민투표(1980. 10. 22 실시)

1979년 10월 26일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자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유신헌법의 개폐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21일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개헌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1980년 1월 18일 연두 기자 회견을 통해 "개헌안 국민투표는 대통령 발의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80년 3월 14일 개헌에 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하여 사회 각계대표 68명을 위원으로 선발하여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헌법개헌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개헌안 골격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이고, 5월 12일에는 심의위 산하에 13명으로 구성된 요강작성 소위를 구성하여 개헌요강을 만들었다. 9월 6일 전체회의에서는 조문정리작업을 위해 시안작성 소위를 구성하고 9월 9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본문 10장 131조(전문 부칙 제외)로 된 개헌 시안을 의결했다.

1980년 9월 1일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은 9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전문·본문 131조, 부칙 10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의결을 거쳐 발의·공고했다.

제5공화국 헌정의 기틀이 될 이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에 우월하도록 규정된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영도적 지위를 축소 조정하여 권력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의 임기 7년에 중임금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속적부심제 부활, 연좌제 폐지 등으로 기본권을 신장, 국회의원의 청렴의무 등에 대한 정치풍토쇄신, 국정조사권부여 등으로 국회지위회복,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명권 보유 등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었다.

정부에서는 1980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의결하였다. 이에 헌법개정안이 10월 15일에 공고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95.5%의 투표율로 91.6%의 찬성을 나타냈다. 투표결과 전국 투표인수 20,373,869인중 19,453,926인이 투표에 참가하여 찬성 91.6%인 17,829,534인, 반대 1,357,673인으로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5. 제3·4공화국의 정당과 정치활동

5·16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군부는 기존의 모든 정당의 정치활동을 중단시켰다. 물론 국회도 해산되었기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지되었다. 그 대신 5·16군사쿠데타의 주체들은 1963년 12월 17일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였다.

쿠데타 주도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당을 만들어야 했다. 그들은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하여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김종필을 주축으로 민주공화당을 조직하였다. 창당의 실질적인 작업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비밀리에 창당을 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하다가 1963년 1월 10부터 공개적인 창당작업을 실시하였다. 가칭 재건당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쿠데타주체 세력으로 김종필(金鍾泌) 김동환(金東煥), 퇴역장성중 김정렬(金貞烈) 조응천(曺應天), 구정치인 가운데 박현숙(朴賢淑) 김재순(金在淳) 서태원(徐泰源) 학계에서는 윤일선(尹日善) 등이 참여하였다. 1월 14일 제4차 발기인 희의에서 민주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18일에는 김종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김종필 중심의 공화당 창당작업은 쿠데타세력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2일 창당준비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종필은 창당준비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러한 창당작업은 1963년 박정희 의장의 선거운동에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었다. 박정희 의장은 2월 18일 자신의 정계의 진출을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군의 복귀를 주장하는 최고회의 온건파(김재춘, 유양수, 박태준, 유병현 등)들과 민주공화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김종필, 길재호, 김형욱 등)가운데 대립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혹(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사건, 새나라자동차사건,빠징꼬수입 파동)을 받은 김종필은 외유에 나서게 되고 2월 26일 민주공화당의 창당대회에서 정구영(鄭求瑛)이 공화당 총재, 김정렬이 당의장에 선출되었다. 민주공화당은 5월 27일 박정희를 대통령후보로 옹립하였다.

민주공화당은 전국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다. 1963년 2월 22일 민주공화당 전남도당이 조직되었다. 초대 위원장에 김재성, 부위원장에 조철현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개편대회를 통해 도당조직의 구성원들이 바뀌었다. 즉 최정기가 위원장에 이우헌 윤재명 차문석 등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민주공화당의 고흥지구당은 1963년 2월 개편대회를 개최하여 신숙우(申肅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민주공화당은 고흥군에서 집권여당의 지구당으로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것은 3공화국시대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박정희 후보의 득표력에서 잘 알 수 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제3공화국의 여권세력의 중심을 형성하였다. 제3공화국에서는 내각책임제 대신 대통령 책임제를 채택하여 행정 우위 제도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 및 경제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정부주도하에 강력히 추진하려 하였다. 따라서 행정부의 비대현상은 필연적인 귀결이었으며 당시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공화당도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였다.

더욱 민주공화당은 그때 주류, 비주류로 내분되어 당력 약화를 초래하였는가 하면 박정희는 김종필파의 세력강화에 제동을 가하였다. 이렇듯 위축된 민주공화당은 점차 박정희 집권의 도구로 전락되어 1969년 9월에는 박정희의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를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1971년 7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인 신민당 김대중 후보에 의하여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 보병 제7사단을 철수시키는가 하면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같은 사태의 진전은 당시 집권 보수세력에게 안보적 우려를 고조시키기에 이르렀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또다시 헌정을 중단하고 유신체제를 구성하는 불행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제3공화국의 종말과 함께 '10월유신체제'하의 제4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4공화국에서도 민주공화당은 여전히 집권당이었으나 그 위력은 예전같지 않았다.

군정이 진행되는 동안 쿠데타세력들은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

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공화당에 견줄 수 있는 야당은 창당되지 못하였다. 야당의 중심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명망 정치가 중심으로 분열되어 창당작업을 추진하였다.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초기 야당의 중심인물은 윤보선(尹潽善), 김병노(金炳魯), 이인(李仁), 전진한(錢鎭漢), 홍익표(洪翼杓) 등이었다. 이들은 정치활동이 해금된 이후 야당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였다. 이 제의에 구 민주당계 박순천, 홍익표 구 자유당계 이갑성, 이호 등이 찬성하여 단일정당 구성을 위한 확대회의가 열렸다. 단일야당 구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무렵 대통령후보와 당권의 문제가 대두하여 단일 야당 구성세력들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였다. 그 결과 구 민주당계의 상당수가 이탈하고 1월 27일 구 신민당, 구 자유당, 구 민주당의 일부가 참여하여 발기인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병노가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지도위원에 선출되고 이인, 윤보선, 전진한, 서정귀가 지도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들에 의해 민정당이 창당되고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당대표최고위원에 김병노, 최고위원에 백남훈, 김도연, 이인, 서정귀가 선출되었다.

한편 구 민주당 일부는 민주당을 창당하고 박순천, 노진설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민주당은 대통령후보를 내지 못하였다. 구 민주당계와 구 자유당계가 허정을 옹립하여 신정당을 창당하였다. 신정당은 창당대회부터 일부 정파의 불만으로 분열의 위기에 처하였다. 즉 구 민주당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기반을 존중치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신정당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분열되었던 야권은 3당통합에 합의하고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야권 통합의 논의과정에서 각 정파는 대통령후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결국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치인들은 명망가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하였다.

중앙정계의 이합집산은 전남지방의 야당계 인사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고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다. 민주당으로 활동한 인사는 정기영(鄭基榮)이었으며, 기독사회농민당의 경우 진상용(陳相鏞)이 활동하였다. 신민당으로 활동한 인물은 송경섭(宋璟燮)이며, 민정당의 경우 신오휴(申午休), 자유민주당의 경우 송효양 등이 활동하였다. 특히 송경섭은 신정당, 국민의 당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야당 인사의 활동은 야당의 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고흥의 야당 인사의 활동은 지방에서 자립적인 구도를 갖추지 못하고 중앙의 명망가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결과이었다.

1967년 2월 7일 민중, 신한 양당은 제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회관에서

윤보선 신한당 총재와 박순천 민중당 대표위원이 합당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합당선언대회를 가졌다. 이날 양당 대의원 48인(2인 불참)과 재야측 대의원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민당창당대회는 대통령후보에 윤보선, 당 대표위원(당수)에 유진오를 선출하여 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당고문에는 백낙준, 이범석, 박순천을 추대하였는데 백낙준, 이범석은 즉석에서 사양하였다.

1969년 9월 5일 총재단 당 5역회의 의원총회 및 정무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 개헌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해산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유진오 총재와 정일형, 이재영, 조한백, 부총재 김의택, 김원만, 유옥우 등으로 7인 위원회를 구성, 법적 절차 문제를 논의하였다.

신민당은 9월 6일 당 해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세 변절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케 하고 삼선개헌(三選改憲) 저지를 위해 신민당이 취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를 다 바치려는 충정에서 관계법 절차에 따르는 당 해산을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신민당은 1969년 9월 7일 서울 필동 소재 유진오 총재실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해체를 결의 해산되었다.

한편 당 방침을 어기고 개헌을 지지하여 무기정권처분(無期停權處分)을 받은 성낙현, 연주흠, 조흥만 등 세 의원은 헌법에 의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나머지 소속의원 44인은 전당대회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일괄 제명을 결의 무소속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신민당에서 제명, 무소속이던 44인의 의원은 원래 교섭단체인 [신민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총무에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를 뽑고 9월 8일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고하였다.

또 하나의 신민당을 보면 대통령 3선 개헌을 저지한 방안으로 1969년 9월 7일 당을 해산한 구 신민당 간부들은 국회 앞 신민당 원내총무실에서 신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발기인대회를 열고 위원장에 유진오, 부위원장에 유진산, 정일형, 이재영, 조한백 등을 각각 선출하고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체의 창당작업을 맡기로 하였으며, 전 신민당 지구당 위원장을 해당 지구당 조직책으로 선임하고, 9월 22일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신민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다. 신민당은 1969년 9월 22일 창당대회를 열어 해체된 당의 요직과 체제를 그전대로 복원하였다.

서울 필동 소재 유진오 총재실에서 발기인과 지구당 위원장 등 140인의 대의원중 131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당대회는 총재에 유진오를 다시 추대하고 총재는 부총재에 유진산(수석), 정일형, 이재영, 조한백 등을 지명했으며, 당고문에 윤보선, 박순천, 이상철을 추대하였다.

이날 전당대회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박대통령하야 권고 결의안] 및 선언문, 결의문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해체전의 당헌, 정강정책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구체적으로 모든 조직을 유지하였다.

신민당은 1970년 1월 26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당헌을 개정하고 대표위원으로 유진산을 선출하고 2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신민당은 1971년 5월 11일 유진산의 사퇴로 대표위원 권한대행에 김홍일을 선출하였다. 또한 1971년 7월 21일에는 서울 시민회관에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당헌을 개정하고 대표위원으로 김홍일을 선출하였다.

신민당과 자유당은 1970년 1월 24일 신민당사에서 양당통합을 위한 상임기구의 합동회의를 열어 신민당이 자유당을 흡수, 합당할 것을 결정, 양당은 합당성명을 통해 "우리는 재야민주세력을 총집결하여 강력한 단일야당을 형성하여 정권의 횡포를 막고 민주질서의 복원을 향해 매진한다."고 하였다.

신민당에 흡수 합당된 자유당 인사는 이재학 외 18인이었다.

신민당은 1970년 1월 25일 한국독립당을 흡수 합당하였다. 신민당은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중지함에 따라 정당활동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1963년 6월 19일 신민당 전남 제9지구당 (고흥)대표자로 송경섭(宋璟燮)이 등록되었고 1969년 9월 17일 신민당 전남 제10지구당으로 조정, 대표자로 정기영(鄭基榮)이 등록하였다. 또한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편 보완 등록 신청에 의해 1973년 1월 27일 말소되었다.

제3·4공화국시대 고흥군의 정당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군의 정당 변천 상황

정 당

등록년월일

대 표

비 고

민주공화당 제9지구당

1963. 2. 20

申肅雨

1963. 3. 12 지구당 등록으로 말소

기독사회농민당

1963. 3. 25

陳相鏞

1963. 8. 25 창당 활동기간 만료로 소멸

신민당 제9지구당

1963. 6. 19

宋璟變

1963. 7. 23 지구당 등록으로 말소

대중당 전남 제9지구당

1967. 5. 12

金致대

1967. 5. 12 지구당 등록으로 말소

신민당 전남 제9지구당

1969. 9. 17

鄭基榮

1969. 9. 17 지구당 등록으로 말소

지구당 등록 상황

정 당

등록년월일

대 표

비 고

민주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3. 12

鄭基榮

1965. 1. 14 宋璟變으로 變更 등록 1965.

5. 11 중앙당 자진 해산 통지에 의해 말소

민주공화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3. 12

申肅雨

변경등록(1963. 8. 26) 申泂植 1971. 2. 9

민주공화당 전남 제10지구당 1973. 6. 27 말소

신정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7. 23

宋璟變

1963. 8. 30 지구당 자진해산으로 말소

국민의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8. 31

宋璟變

1964. 10. 6 민주당에 흡수합당으로 말소

자유민주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10. 1

宋孝양

1964. 3. 14 등록 취소로 말소

민정당 전남 제9지구당

1963. 10. 7

申午休

변경등록 1964. 3. 31 박병주 1965. 5. 11
중앙당 자진해체 통지에 의해 말소

대중당 전남 제9지구당

1967. 5. 12

金致대

변경등록 1968. 4. 6 조남제 1968. 11. 30
서민호 1972. 9. 18 현판식 1971. 2. 9
대중당 전남 제10지구당 중앙당 말소통지에
의해 1973. 7. 21 말소

신민당 전남 제9지구당

1969. 9. 17

鄭基榮

1971.2.9 신민당 전남 제10지구당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편보완 등록
신청에 의해 1973. 1. 27 말소

제3·4공화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킨 정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공화당(신형식), 민주자유당(박형근), 국민의당(송경섭), 보수당(송효석), 민주당(정기영), 민주정의당(박병주)에서 각각 후보를 출마시켰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 여러 정당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는데 이는 야당의 분열과 맥을 같이 한 것이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 신형식이 당선되었다.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중당(서민호), 신민당(정기영), 민주공화당(신형식)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다. 선거 결과는 야당 대중당후보인 서민호가 당선되었다.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 선거때 민주공화당(신형식), 신민당(서민호), 통일사회당(송기태)에서 후보를 출마시켰다. 이 선거에서 역시 집권당 후보 신형식이 야당 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되었다.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때 민주공화당의 신형식, 신민당의 이중재, 민주통일당의 김창권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고 무소속으로 박철, 안종권이 출마하였다. 제9대 국회읜원 선거는 유신헌법에 의해 1선거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구제이었다. 고흥군과 보성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전남제7선거구이었다. 선거 결과는 고흥출신 신형식과 보성출신 이중재가 동반 당선되었다.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때 민주공화당에서 신형식, 신민당에서 이중재가 출마하고 무소속으로 김수가 출마하였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김수 후보가 구속 수감되었다. 옥중 출마한 김수는 민주공화당 후보 신형식과 함께 당선되었다.

출처 : [기타] http://www.goheung.go.kr/sub_a/11-5.html

 

 

여기까지 박정희 정권 (제4공화국)이구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4&eid=SxXnhlAWQ4ud8m3sFQceLZ0D7P3Q3tDW&qb=udrBpMjxIMGks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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