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1. 작년(2019년)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소득하위 70%라는 건 이해하셨다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자님이 보셔야할 것은 중위소득 부분입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150%와 같기 때문이죠.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존 다른 정책과 달리
단순히 월 급여 합계와 중위소득을 비교해서 보시면 안됩니다.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같은 경우 다른 기준을 다 떼고
오로지 소득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 소득인정액이 들어갈텐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하게 됩니다.
아마 일반인들이 계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구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밑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지급절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지급절차
▼인천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지급절차
▼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금액 지급절차
▼코로나 아동수당 7세 미만 40만원 아이돌봄쿠폰 신청방법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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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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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2,635,791원 (연소득 31,629,492원)
에 해당되시면 재난지원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소득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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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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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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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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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발표자료를보면
대상가구 소득산정 관련 집행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전년도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과 재산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므로 계산이 좀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된내용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여러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면 받기 힘든경우도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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