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분명한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게
100만원씩 지급된다는 것이죠
1인당 약 25만원씩 4인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소득기준율표와 신청방법 및 절차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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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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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아이는 세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있어야 하며,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법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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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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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질문이 나만 소름돋게 느껴지는건가?
임신하셨으면 몸관리 잘하시고 아이 어떻게 잘 키울건지 고민을 해보심이..
세대수에 포함시켜서 돈 더받을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건강이나 미래의 계획이나 잘 세우세요.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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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주민등록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출생신고 전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 상세안내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 여러 복지제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모르면 받기 힘든경우도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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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소름돋은게 아니네요.. 등본떼면 뱃속 아이도 나오던가요?? 돈돈거리긴....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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