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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자격 질문입니다
qbee**** 조회수 349 작성일2020.03.30
등본상 가족이 세명입니다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시며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형은 소식을 모르고

저는 따로 나와서 혼자 살고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수급자 혜택받는 가구는 제외라고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셔서 따로 살고있어도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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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거주지등본상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오늘 발표난 70% 이하 전 가구에 전달할때는 보편적복지로 지급되지않을가요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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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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