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늘 행복이 함께 하는 시간 되세요. 오늘은 어제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을 소득하위 70%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결정했다고 하는 관련 내용과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소득 중간값과 다릅니다.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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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앞에서 이야기한 중위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월급여 단순합계가 아닙니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합니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됩니다. 때문에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단, 통장에 입급된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중위소득 계산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지원금은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직장인분들이라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구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소득하위 70% 기준중위소득 150%로 결정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로 분류되는데 중산층 가구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기준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으로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12만3751원 이내 가구만 100만원을 지급받게됩니다.

 

이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