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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재난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3,450 작성일2020.03.30

안녕하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럴경우는 2인가구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친구와 저 각각 1인가구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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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인천, 대구, 부산 등 지자체 재난긴급생활비는 틀립니다. 중위소득 조건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중위소득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신청자 1인으로 산정 합니다.

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4인으로 산정 하죠.

3) 신청자(주민등록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합니다.

→ 이때는 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1 4인으로 산정하구요.

4) 미혼인 신청자가(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6인으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소득하위70% 기준 계산방법

▼2020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계산법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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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동거인인 경우 2인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 등 재난긴급생활비 이용조건은 다다르고 중위소득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아래 자세한 이용조건과 신청방법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 같습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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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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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
초인
사회문화, TV, 라디오 방송, 의약외품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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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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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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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중수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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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주소지가별도로등록되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책정된다고합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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