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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재난지원금1인가구
gydn**** 조회수 3,241 작성일2020.03.30
작년에 주소이전하면서 등본상혼자로되어잇습니다
작년엔일이계속일정하지않았으며 180이상받은적이없습니다 19년도11월에 입사해서4개월째 회사다니는중이며
11/12월급여모두 200안되고
이번년도 1월급여는 세전 2180390이고 세후1976427입니다.
2월급여는 세전 3079125이며 세후 2782462입니다
3월급여는 아직안받앗지만 아마 세전290 세후 260정도
수령예상합니다.
작년소득기준이면 중위소득 2635791 이안되지만
올해기준이라면 2월3월급여가 넘어서 애매하네요..
남들다 쉬고 코로나때매 근무자들 다못나오는바람에 제가대신하여 주6일 맨날 연장하여번돈인데 1-2달 많이받은거때매 신청못하면 너무 화날거같네요ㅠㅠ 긴급재난지원금저도 신청될까요’? 복지로싸이트 접속량과다로 접속이안되네요
작년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올해기준이라면 전탈락인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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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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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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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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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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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작년 기준으로 소득 산정 할 것이며,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포함하므로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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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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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득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소득하위70%라고만 발표하고 소득기준을 정확히 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복지로는 본인이 직접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복지로에 접속해도 대략적인 확인만 가능할뿐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입니다.

https://gamemer.tistory.com/223

덧붙여서 .. 우리나라 여러 복지정책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해보세요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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