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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어린이집 매매 시 세금
ks04**** 조회수 5,664 작성일2020.02.13

아파트를 구입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악화로 5년이 안되어 폐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폐원 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전,월세를 줄 경우

둘째 매매를 할 경우 

각각의 세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보유한 아파트 외에 주택 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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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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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부가가치세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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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폐원 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전,월세를 줄 경우

---> 어린이집으로 보유한 아파트외에 주택보유분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임대는 비과세 됩니다.

둘째 매매를 할 경우

---> 이경우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아래 콜센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비과세 여부

답변일 2010-03-09

1.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어린이집 1채만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어린이집이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고가주택 제외)입니다. 귀 사례에서 보유기간중에 해당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2. 어린이집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000가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000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됨.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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