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지금 하고있는 무급휴가일도 합쳐서 퇴직금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좀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개학은 무기한 연기인거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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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무급휴가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휴업이 지정되어 무급휴가를 받고 계신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무급휴가기간을 제외 한 휴업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 예상금액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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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쑥쑥)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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