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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 및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313 작성일2020.03.31
제가 이번 주에 관두려고하는데 저 포함한 모든 선생님이 원장님과의 상의로 다들 무급휴가중입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지금 하고있는 무급휴가일도 합쳐서 퇴직금 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좀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말씀으로 정리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개학은 무기한 연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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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무급휴가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휴업이 지정되어 무급휴가를 받고 계신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무급휴가기간을 제외 한 휴업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 예상금액을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쑥쑥)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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