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4월 중순께 최종 결론 날듯5년 연속 적자에 상장폐지 위기감 고조
  • ▲ 미스터피자 로고ⓒ미스터피자
    ▲ 미스터피자 로고ⓒ미스터피자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의 운영사 MP그룹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결정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MP그룹은 지난해에도 적자를 기록하며 상장폐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 26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1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하게 된다.

    당초 4월1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지만 MP그룹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늦어도 4월 중순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한 뒤 11년만에 퇴출의 기로에 서게 됐다.

    MP그룹은 2017년 7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그 뒤 2차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지만 회사 측의 이의신청으로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해온 MP그룹은 지난해 역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장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매매대상의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으로 자본잠식이 2년 연속일 때 매출이 50억원에 미달돼 2년 연속 이어졌을때, 5년 연속 적자를 낼때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MP그룹은 지난해 개별기준 매출은 618억원 영업손실 1억9200만원을 기록했다. 배당 및 자회사 지분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로 인해 당기순순손실도 18억이 발생했다. MP그룹의 영업손실은 2015년 73억원, 2016년 89억원, 2017년 109억원, 2018년 45억원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은 지난 23일 외부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1990년 첫 등장한 미스터피자는 글로벌 브랜드가 주름잡고 있는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에 돌풍을 일으켰다. 여심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2000년대 후반 무렵 업계 1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는 내수침체 속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여기에 2017년에는 정우현 전 회장 등 오너일가의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또 다양한 먹거리로 피자시장은 하락세를 면치못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2018년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전년(약 2조원) 대비 10% 감소했다. 

    미스터피자는 여러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었다. 배달 강화 흐름 속에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 중점을 뒀던 매장 재활성화 프로젝트(SRP)를 통해 피자뷔페를 성공시켰다. MP그룹은 SRP로 인해 매장별 평균 25~50%, 최대 110% 이상 매출 진작 성과를 거뒀다.

    흑당버블티피자와 1인용 피자 피자샌드, 업계 최초로 반려견·반려묘를 위한 피자인 미스터펫자를 선보이며 반짝 히트를 쳤다. MP그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장을 줄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며 지난해 흑자전환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부활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MP그룹 관계자는 "상장사 지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