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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판결문 받는법
비공개 조회수 5,358 작성일2020.03.12
이혼판결문 받고 구청에 제출했는데 양육비를 못받고있어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해요
그런데 이혼판결문은 어디서 다시 교부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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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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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이혼 판결문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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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이혼변호사는, 이혼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집요하게, 명쾌하게, 조리있게, 밝혀줄 수 있는 적극적인 성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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